공익 통보 제도

주식회사 써니사이드업그룹및 자회사(이하 ‘당 회사 그룹’)는 2007년 10 월부터 ‘공익 통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2006 년 4 월 시행의 ‘공익 통보자 보호법’에 따라 당 회사 그룹에서도 근로자 및 거래처 여러분들로부터 조직 또는 개인 법령 위반 행위 등에 관한 상담 또는 통보의 구조를 정비한 것입니다.본 제도에서는 통보 창구를 당 회사 그룹 내에 설치하여, 통보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익명으로 통보 역시 가능합니다. 통보를 받은 후, 저희 회사 그룹 각사에서 조사, 보고를 실시하여,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대응하겠습니다.본 제도의 운용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규정 준수 경영의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거래처 여러분들과 깊은 신뢰 관계를 쌓아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통보 방법

제목을 ‘공익 통보자’로 하여, 아래 메일 작성 화면에 복사 & 붙여넣기를 하고 항목을 기입하신 후, koueki@ssu.co.jp로 발송합니다.

● 통보일: 년 월 일

● 통보자 성명 ※:

● 통보자 직종 ※:
사원, 계약 사원,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파견 노동자, 위탁 사원, 거래처, 기타

● 통보 종류:
법령 위반, 기업 윤리 위반, 기업 이념•기업 행동 규범•사내 규칙 위반, 기타

● 통보 대상자:
회사명:
부서:
성명:

● 통보 내용: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왜:

● 기타 (있는 경우 기입하십시오.):
※임의의 기입은 문제 없지만, 미기입의 경우는 충분한 조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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